고소인 자격 출석 19시간 조사받고 귀가..."증거 충분히 제출"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A씨가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씨를 2일 오전 1시40분경 귀가시켰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쯤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폭행과 협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2.17 leehs@newspim.com |
조사를 마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면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A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A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모 주점에서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A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