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택시-카풀 협상 타결...카풀 평일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허용

기사입력 : 2019년03월07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3월07일 16:43

오전 7~9시, 오후 6~8시 허용...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택시업계과 카풀업계가 카풀 사업 관련 갈등을 끝내고 극적으로 대타협을 이뤘다. 

카풀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또한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합의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2019년 3월 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정주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전현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손명수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