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불임에 늘어나는 대리모 출산
1억5천만원이면 성별도 선택 가능
반윤리 vs 저출산 해소 순기능 주장 맞서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제3자(대리모)의 자궁을 ‘빌려’ 임신 및 출산을 위탁하는 중국의 법외 대리모 출산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리모 출산 시장 발전은 △인공수정 및 시험관 등 의료기술 발전 △대리출산에 대한 수요 증가 △ 막대한 수익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 관련 시장은 불임부부와 대리모, 중개업체및 의료기관 등의 참여 하에 거대한 규모의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두 자녀 허용 정책’으로 둘째를 원하는 고령 임산부가 급증한 것도 시장 확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대리모를 구하는 광고는 인터넷과 위챗 등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되고 있고 거리 벽보 등의 형태로도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거리 광고는 ‘난자 제공’ ‘남아 보장’ ‘7주 내 성별 확인 가능’ ‘실패 시 전액 환불’ 등의 문구를 앞세워 대리모 수요자를 찾고 있다.
대리모를 찾습니다 [사진=바이두] |
대리모 출산 업계 관계자는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와의 인터뷰에서 “두 자녀 허용 정책이 나온 2016년을 기점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으나 나이 건강 등의 이유로 출산이 쉽지않은 중년의 부부들이 대리모를 구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 베트남 인도 등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리모 출산이 지금은 비용 문제와 엄격해진 단속 등의 이유로 중국 국내에서 진행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중국 대리모 알선 기관 AA69다이윈왕(AA69代孕網)의 중개 하에 2004~2018년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1만 여명에 달한다.
대리모 난자매매 등 다양하다 [사진=바이두] |
5개 대리모 중개업체에서 공개한 서비스 가격 [사진=바이두] |
대리모 출산이 수익 사업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유망 중개업체들 중에는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
생식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쓰촨(四川)진신(錦欣)생식의료업체는 지난달 18일 홍콩의 기업공개(IPO)를 위해 투자설명서를 제출했다. 해당 기업은 “난임 불임 등의 이유로 생식보조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 전망이 밝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사이트를 비교한 결과, 대리모 비용은 65만 위안(약 1억1000만 원)선으로 알려졌다. 성별을 지정하려면 85만 위안(약 1억5000만 원)을 내야 한다. 쌍둥이를 원할 경우 10만 위안(약 2000만 원)이 추가된다. 난자매매는 1~5만 위안(약 170만 원~850만원) 수준이다.
대리모 비용의 상당 금액은 중개 업체가 챙기고 실제 대리모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17~26만 위안(약 3000~4500만원)선이다. 건강상태 학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통 대리모는 매달 월급 개념의 비용을, 3개월에 한번씩 중도금을, 분만 이후에는 최종 잔금을 수령한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경우 4만 위안이 추가된다.
대리모 서비스 내용 및 가격이 사이트에 자세히 기제돼 있다 [사진=바이두] |
업계 관계자는 “대리모 시장은 아이를 낳고 싶은 불임부부의 절박함과 돈이 필요한 제공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분야”라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대리모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대리모는 임신 3개월부터 3갑병원(三甲醫院, 중국서 가장 높은 등급의 병원)에서 진료받으며, 출산방법(자연분만 제왕절개)도 의사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중국사회의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는 ‘인구절벽’의 사회문제 해결 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성별지정 및 인공유산 안전사고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내세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리모 광고가 길거리 도처에 깔려있다 [사진=바이두] |
자이샤오메이(翟曉梅) 중국 유명 생물윤리학 박사는 “부부가 지정한 것과 다른 성별의 아이가 임신되면 인공 임신중절 시술이 자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합병증 유발, 임신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리 임신 및 출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법률적 책임도 주요 논란 중 하나다. 대리모 관행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만큼 설령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아무런 법정 효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중국 위생부(衛生部)는 지난 2001년 배아 및 태아의 매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관련 시술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 여성의 자궁 임대(대리모 행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했다. 당국은 그러나 2016년 해당 문장이 삭제된 ‘인구 및 가족계획 법안(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결과 대리모 출산 관행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뚜렷한 규제 법안은 없지만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 다소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속해 있다.
루즈안(陆志安) 푸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대리모 출산을 합법화 하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leem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