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276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가와 폐가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며 해당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해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임미란 시의회 부의장 [사진=광주광역시의회] |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사업비의 보조,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주차장사용권의 확보 방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빈집 등 해당 장소를 이용한 범죄나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사실적인 실태조사와 통합체계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나홀로 빌라나 소형주택들은 대지의 크기가사업시행 작고 세대가 적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져 시중 건설사가 시행에 나서려 하지 않아 노후화는 됐는데 재건축은 요원하고 마냥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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