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달 1일부터 ‘복합품명 분류제도’ 시행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기업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신기술·신산업 복합물품’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조달청은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신기술 복합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복합품명 분류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기술 복합물품은 ‘물품+물품’,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물품+서비스’ 등 여러 상품(기술)이 복합된 것을 말한다.
물품목록정보의 활용 [자료=조달청] |
그동안 정부의 상품분류는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해오고 있어 여러 상품이 복합되는 경우 지원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복합물품의 목록번호가 없어서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분류체계를 개선했다.
여러 물품이나 서비스가 인터넷 등으로 연계돼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때는 이들을 묶어 하나의 품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달청은 이 개선내용을 상품정보시스템에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합품명의 신청은 해당 품명이 필요한 기업 또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의 상품정보시스템에서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복합상품의 구성품 내역을 사전에 입력받아 상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복합물품은 공급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입찰할 경우에는 복합품명에 대해 제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부나 전체 구성품을 등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상품분류제도 개선에 따라 새로운 복합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정보 등록이 되지 않아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보가 어려웠던 혁신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상품을 신속히 분류해 융・복합 등 신산업 제품이 쉽고 빠르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