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제기됐다. 대주주 지분이 많아 소액주주 등에 주식이 분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 수가 유동주식 수 100분의 20에 미달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이베스트투자증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사유(주식분산기준 미달)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말기준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지앤에이 사모투자전문회사(84.58%)이며, 그 다음 홍원식 대표(0.26%), 김종빈(0,02%) 등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84.88%에 달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거래소 측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사유의 해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16일까지 주식분산 기준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