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노후 주택 철거를 위한 '2019년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정부시 로고 [사진=의정부시] |
지난 3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은 현재 계획사업량의 약 70%가 면적조사 등 사업진행 중에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에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 기준중위소득이하 가구 등 취약계층이 지붕개량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최대 302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의정부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누구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환경정책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 우리시의 유해 생활환경 요소를 제거하고, 거주여건이 열악한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