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부터 인구 1만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총 넓이 50만㎡를 넘는 신규 개발사업지역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한다.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사라진 이후 소규모 택지사업과 같은 일종의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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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의원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의왕·과천) 의원실에 따르면 신창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았다.
개정 내용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을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이 △4km 이내 2개 이상의 사업의 합이 100만㎡ 또는 인구의 합이 2만명 이상인 경우로 강화키로 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요건은 단일사업 기준으로 면적 100만㎡,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분할개발 이른바 '포도송이'식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보금자리(LH공사,94만㎡), 세곡2지구보금자리(SH공사,77만㎡) 개발사업이나 안양관양지구(58.6만㎡), 의왕포일2지구(52.8만㎡) 등은 개발사업의 주체가 다르거나 100만㎡ 이하 분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00만㎡ 이상이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피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인접지역에서 2곳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면적의 합이 100만㎡, 인구의 합이 2만명을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2001년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양과 질 모두 큰 변화가 있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