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일부 기자들의 행동에 대한 대책 요구'와 관련,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일부 기자들의 행동에 대해 대책 요구'라는 제목으로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직원 전용 게시판에는 '점심시간에 맞춰 실과소를 방문하는 언론인', '각 실과소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언론인' 등 일부 기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노조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다.
의정부시 출입기자단협의회도 '특정 기자의 일탈행위 의혹 부분에 대해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감사담당관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근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정감사를 지시했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조와 별도로 시 출입 기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시는 중대한 사안은 법적 조치할 방침이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문제를 키운 직원 역시 관련 법에 따라 문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언론인 관련 부당한 행위 사례 수집은 익명으로 내부 고발창구인 '두드림' 게시판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나쁜 관행을 바로잡고 시와 언론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정립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시가 밝힌 '시 출입 언론인 부당행위 등의 특정감사'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규현 노조위원장은 "이번 특정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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