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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7개→5개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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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입원료 체감제 구간 신설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7개에서 5개로 개편되고 일당정액수가 수준,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구간과 본인부담상한금액의 지급방식 등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요양병원은 비교적 정형화된 치료가 중(장)기간 동안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병원 입원 진료비와 달리 입원 1일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형태(일당정액수가)로 운영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변경 [자료=보건복지부]

일당정액수가는 입원환자를 크게 7개 군으로 구분해 분류군별로 각기 다른 금액이 책정되는데, 현행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분류(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와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가 혼재돼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하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해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하기로 했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가 상시 필요한 환자 등 의료최고도와 심한 사지마비, 심한 욕창, 심한 화상 환자 등 고도는 기존의 환자분류기준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 수가(가중평균가) 대비 10~15% 정도 인상하기로 했다.

중도도 사지마비, 중등도 욕창, 수술 창상 치료 등 의료중도의 경우 현행 수가를 유지하되,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기저귀 없이 적극적으로 이동 보행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이른바 '탈기저귀 훈련'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망상·환각 등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 치매 환자, 마약성 진통제 등의 투여가 필요한 암환자의 경우 의료중도로 새롭게 분류하여 적극적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증치매, 일정수준의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등 의료경도의 경우 단순 기억력 저하를 치매로 입원시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진단을 받은 후 관련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약제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선택입원군은 의료최고도 내지 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으나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환자로 본인부담률은 40%로 해 일정 기간 동안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전까지 요양병원이 질병군별로 전문화된 의료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입원 초기에 이뤄지는 환자 평가나 각종 처치 행위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해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 (1일당 약 1010원), 361일 이상을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10% (1일당 약 2020원)를 수가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이번 의결로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 (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요양병원이 서로 환자를 주고받으며 장기간 입원시키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한해 입원이력을 누적하여 관리하고, 입원료 차감기준을 연계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수가 신설과 인증기준 개선도 병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길게는 10여 년간 이어진 논의 끝에 요양병원 개편에 대한 첫발을 뗐다. 향후에도 안전하고 질 높은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번 수가체계 개선 방안은 각 과제별로 올해 3분기내로 개정 고시안을 발표하고 10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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