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 훼손…죄책 무겁다”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 김소연 대전시의회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선거자금 요구사건’에 대해 법원이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과 변씨에게 금품 요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회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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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학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000만7040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변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고,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대전서구의회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949만29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요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문학 전 시의원이 받고 있는 변씨와의 공모를 통해 김소연 시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소연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변씨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변씨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전 전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진술을 할 여지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김소연 시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같은 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13 지방선거 초반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았다”며 “A씨는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선거운동가 변재형씨로 밝혀졌고 변씨는 곧바로 기소됐다.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씨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시의원 예비후보(현 대전시의회 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대전서구의회 의원)에게 5000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변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740만원, 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전 시의원에겐 징역 3년, 방 의원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949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