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여수국가산단과 삼일자원비축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하고 오는 7월1일을 고시일로 통보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월11일 도에 여수국가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전라남도는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여수국가산단 3255만㎡와 삼일자원비축산단 415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공고한 것이다.
악취관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과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악취민원이 집단 발생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여수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저감계획과 배출자를 신고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시설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여수국가산단 악취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단 인근 주민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수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도‧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사업장에 이행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3년 12월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9만6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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