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택지 포함 6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일원 토지 거래가 까다로워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5곳과 지가급등 및 투기우려가 있는 기존 공공택지 1곳 총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자료=국토부] |
이번에 공공택지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 일원(25.1㎢) △부천 대장지구 일원(9.5㎢) △안산 장상지구 일원(15.0㎢) △안산 신길2지구 일원(7.0㎢) △수원 당수2지구 일원(4.7㎢)과 기존 택지지역은 성남 금토지구 일원(8.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최대 5년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8일 공고돼 13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3차 공공택지 지역은 오는 2021년 5월12일까지 2년, 성남 금토지구는 2020년 5월12일까지 1년이다.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자료=국토부] |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인근지역의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공공택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토지시장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가 급상승 및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