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이순철 기자=강원 고성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24일 만료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강원 고성군[뉴스핌DB] |
8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농가는 71농가이고 현재 20농가가 이행을 완료했고,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51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건축과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은 물론 건축사사무소 및 고성축협 관계자와 함께 지역 상담반을 꾸리고 농가 예약을 통한 1대1 컨설팅으로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농가들이 무허가 적법화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5개월 가량 남은 이행기간 동안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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