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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시설 사용 않는 주민에 하수도 요금 부과 관행 개선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09:34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09:34

국민권익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개별정화시설을 설치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는 주민에게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공공하수도시설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을 내도록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사용료 환급이나 감면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보다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요금부과 방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16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동해시상하수도사업소 침전지.[사진=동해시청]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63개 지자체 중 138개 지자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여부와 그 형태에 대한 조사나 확인 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다.

하수도 요금의 착오·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취소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나 소멸시효를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간까지의 요금을 돌려줄 것인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었다.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2~5%의 연체금을 징수하면서도 과오납된 요금을 환급할 때에는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31개 지자체는 조례에 하수도 요금의 감면 대상을 일부만 나열한 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지자체의 내부방침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하수배출구역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요금을 부과하지 말고, 공공하수도시설 사용 여부나 그 형태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쳐 정화조 등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가구 등에는 요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에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 근거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환급을 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도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기나 도시가스 등 유사 공공요금을 참고해 연체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하수도 요금을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요금 부과·징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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