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바젤Ⅲ 전면 적용 2026년부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적용 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초기 규제 적용 부담을 줄여 은행업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인터넷은행에 한해 3년간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현재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대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중이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대해서도 바젤Ⅲ 규제 적용을 3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예비인가를 받은 제3인터넷은행은 오는 2022년까지 바젤Ⅲ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이후 2023년에서 2025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적용받고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받는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규제안이다.
BIS 비율(8%) 기준은 그대로 두면서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를 감안해 바젤Ⅲ 규제에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