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미래에셋·신한금투·삼성증권 4곳 제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에게는 이들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금융위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인해 이들 증권사 네 곳에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차명계좌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이어 지난해 8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해 총 427개 계좌(중복계좌 10개 제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발견된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다. 이들 9개 계좌의 1993년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들은 우선 납부한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수 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