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십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뒤 외국으로 도주한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인중개사 A(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전경[사진=창원중부경찰서]2018.11.12.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 160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 전세금을 가로채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국내에 남아 있는 A씨 가족들을 통해 귀국할 것을 설득했다.
A씨는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국내 귀국을 결심하고 지난 2018년 10월12일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에 자진출국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던 중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후 석방됐다. 이후 자진 출국 형식으로 지난 16일 김해공항으로 송환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 피해금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공범인 B(57)씨를 지난해 8월 22일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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