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스타톡] '어린의뢰인' 이동휘 "아동학대, 참담함 느꼈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칠곡 아동학대 사건' 모티브 영화서 변호사 정엽 열연
'극한직업' 흥행, 달라진 거 없어…차기작 '콜' '국도극장'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그를 떠올리면, 언제나 넉살 좋고 코믹한(아마도 2015년 방영한 ‘응답하라 1988’ 동룡의 영향이 컸겠지만) 이미지가 먼저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가 작정한 듯 웃음기를 걷어내고 있다. 코미디 영화(극한직업)에서도 꽤나 건조한 얼굴로 관객을 만나더니 이번에는 누구보다 진중한 캐릭터로 돌아왔다.

배우 이동휘(34)가 신작 ‘어린의뢰인’으로 극장가를 찾는다. 오는 22일 개봉하는 이 영화는 오직 출세만을 바라던 변호사가 7세 친동생을 죽였다고 고백한 10세 소녀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극중 이동휘는 변호사 정엽을 연기했다. 

“시나리오를 읽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이 이야기는 해야 하지 않나 싶었죠. 물론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나오고 있고 대부분 즐겁고 재밌는, 화려한 볼거리가 있는 영화를 선호하죠. 반면 우리 영화는 극장에 가기 전 조금은 망설여지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눈물을 흘렸던 제 마음을 진정성 있게 담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했죠. 예술의 기능에는 시각적 볼거리도 있지만, 우리 영화처럼 자신을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알려진 대로 ‘어린의뢰인’은 실화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작품이다. 모티브가 된 사건은 지난 2013년 발생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 당시 12세였던 김모양이 계모의 협박에 겁을 먹고 자신이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거짓 자백한 일이다. 

“촬영하면서 감독님과 많은 사례를 찾아봤어요. 실제로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하물며 비슷한 일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참담했죠.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대체 왜 근절이 안되는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아동학대 근절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목표를 잃지 않고 마지막 지점까지 도달하고자 했죠.”

영화의 최종 목표로 삼은 게 아동학대 근절이었다면, 정엽을 연기하면서 주안점을 둔 건 평범함이었다. 이동휘는 정엽을 보편적인 인물로 그리려 했다. 사건을 해결하는 유능한 변호사라든지 세상의 평화를 지키는 대단한 히어로가 아닌. 

“관객이 봤을 때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정엽을 통해서 자신, 이웃, 친구의 모습을 보도록요. 그래서 판타지 속에 나오는 정의로운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그려지길 원했죠. 변호사란 직업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마지막 법정 신도 확실한 물증으로 사건을 리드해나가는 모습이 아닌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는, 아이에게 유일하게 약속을 지키는 어른의 모습에 집중해서 표현했죠.” 

‘어린의뢰인’으로 성장한 건 영화 속 정엽만이 아니었다. 이동휘는 이번 현장에서 정엽만큼이나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그에게 깨달음을 준 건 함께한 배우들. 당시 11세, 8세던 아역배우 최명빈(다빈 역), 이주원(민준 역)과 선배 유선(지숙 역)이다. 

“아이들이 몰입을 정말 잘해요. 근데 또 컷하면 천진난만하죠. 그걸 보는데 문득 저게 내 초심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의 설렘, 두근거림, 즐거움. 경험이 많아질수록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잊은 거죠. 유선 선배는 역할(계모) 자체가 선뜻 출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고, 선배를 보면서 어둠을 표현하는 배우가 있어야 작품이 더 빛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 역시도 모든 걸 더 열어 놓게 됐고요.”

‘어린의뢰인’와 비슷한 시기에 선택한 ‘극한직업’(개봉은 이 영화가 더 빨랐다)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었다. ‘극한직업’이 1626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이동휘는 ‘천만 배우’에 등극했다. 타인의 시선이나 대우 등 달라진 게 있느냐는 말에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다만 자신의 내적 변화에 대해 털어놨다. 

“그전에도 늘 감사했지만, ‘극한직업’ 이후에 감사함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차기작은 아직 더 결정된 건 없어요. 우선 ‘콜’을 마무리한 뒤에 단편영화 ‘출국심사’로 부천영화제를 갈 듯하죠. 그리고 ‘국도극장’ ‘콜’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하고 싶은 역할요? 없어요. 역할이 크든 작든, 플랫폼이 영화든 방송이든 전 다 열려 있죠. 다 도전하고 싶어요. 초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진 듯해요.” 

jjy333jjy@newspim.com [사진=이스트드림시노펙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