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유형·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명시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공직사회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갑질의 개념과 부당한 지시 유형 등을 명시하는 등으로 개정한 '용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24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청] |
개정 규칙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에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하급기관 등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갑질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 구체적 갑질행위 유형으로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부당한 기관의 의무 전가 또는 업무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부담 전가 △산하기관에 대한 부당한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등을 명시해 금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유형'을 별표로 제시했다.
특히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에선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