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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가 심사기준 개편하면 아파트 분양가 낮아질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1:11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에 한계"
"건설사·시행사 과도한 이익추구 방지..수요자들 혜택"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달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하면 분양시장이 대기 수요자들에게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일단 건설사와 시행사의 과도한 이익 구조를 제한하면 분양가가 다소 낮아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HUG는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은 지난 3월부터 62개로 늘어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검토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자료=뉴스핌DB]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고분양가가 억제되고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분양가의 주요 항목은 건축비와 땅값, 적정한 마진(이익)"이라며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한다는 것은 건축비와 토지가격에 대한 심사를 세분화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가격의 경우 건설사가 매입할 당시 가격과 사업을 시작할 때 가격에 차이가 생긴다"며 "최초 매입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업기간이 5~10년으로 길어짐에 따라 땅값이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건설사가 책정하는 토지비용이 과대 계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양가에 포함된 땅값, 건축비가 과대계상됐는지를 HUG가 심사하면서 잡아내겠다는 것이 분양가 심사의 목적"이라며 "그 기준이 세분화되고 강화될수록 분양가가 낮아져 건설사, 시행사가 갖는 이익은 줄어들 것이고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HUG가 분양가 적정성 심사를 한다면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새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해진다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데도 한계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해 시장 안정화를 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또한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막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에 건설사, 시행사를 제외하면 여론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은 분양가가 낮아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분양시장이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 통제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서민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분양가를 너무 낮춘다면 경우에 따라서 '로또아파트'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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