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기준 초과 등 10건 위반…고발‧조업정지 등 조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유증기 누출사고를 낸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 설치 등 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5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을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앞줄 왼쪽 두 번째)가 윤영인 한화토탈 공장장(오른쪽)으로부터 공장 측의 화학사고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충청남도] |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2호)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의 설치 금지를 위반한 셈이다.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1항 제1호)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도는 한화토탈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미신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위반 행위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이 중 유증기 유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유증기 분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도는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하고 대처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토탈은 설명자료를 통해 “가지배관은 수분의 분리, 회수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는 공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실시한 개조이며 (규모나 성격면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는 1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어지럼증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