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사망으로, 지난해 12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사 최초 기업공개(IPO) 절차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금융위원회] |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지스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김대영 의장이 숙환으로 사망하면서, 12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기존 대주주 사망 시 3개월 이내 금융위원회에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간 김 의장은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의 45.5%를 보유해 왔다.
김 의장 지분은 부인 손 모씨에게 상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2대 주주인 조갑주 대표(12.4%)와 그의 부인(3.4%)이 보유한 지분은 총 15.8% 수준이다.
대주주 변경 신청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이지스자산운용이 추진해오던 기업공개(IPO)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당국의 변경심사 승인 후 KB증권, 삼성증권 등 주관사와 협의해 예비상장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1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AUM)이 25조원에 달한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