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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한미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K씨 파면…이제는 법정 다툼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7:30

K씨 이의 절차 밟을 듯…외교부 "가능한 얘기"
3급 비밀 관리 소홀 외교관 1명은 3개월 감봉
외교부, 강효상·K씨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30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를 파면 처분키로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외교부는 조세형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2명 등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3급 기밀을 유출한 K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K씨는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27일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K씨는 파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결정 취소나 징계 감경을 요구할 수 있다.

K씨 측은 징계위 개최에 앞서 일련의 절차 및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K씨는 의도적으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이 아닌, 대미 정책에 부정적인 강 의원을 설득하려다 실수로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호 추가절차 있을지 모른다”며 “(이의제기 등)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징계위에서는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3급 비밀 관리를 소홀히 한 외교관 2명 중 1명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직원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40%가 삭감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

감봉 처분된 외교관은 업무는 계속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감봉 처분은 업무 중단은 없다”며 “(중단 여부는) 해당 공관장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나머지 외교관 1명은 공사급 고위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 할 예정이다. 관련 징계위는 금주 중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파면 결정과는 별개로 K씨와 강 의원을 지난 28일 기밀유출·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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