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법적 권리…고객에 안내의무 위반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포스터 부착, 직원 교육 강화 등 나서…카뱅, 대상자에 먼저 신청 안내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리인하요구권)가 법적으로 보장됐다. 이에 은행들도 포스터,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활용,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12일부터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제화가 되면서 전과 달리 고객에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의무화됐다.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근의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사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됐다. 다만 은행들이 안내에 소홀해 대출고객이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스터리쇼핑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5단계 평가등급(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 중 우리은행은 '미흡', 농협·국민·신한은행 '보통', 하나은행 '양호' 수준이었다.
이에 지난해 국회는 "금융회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 적극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은 내규, 상품설명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반영을 해왔지만 설명을 생략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지적, 법제화에 나선 것. 대표 발의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법제화 핵심은 금융회사가 고객에 알릴 의무 강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원이 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는 것이 가장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시연 행사에 참여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제도"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은행들도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전국 영업점에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협회 차원에서 제작한 대형 포스터를 부착했다. '금리인하 가능 여부,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문구, 처리절차 등이 담긴 포스터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확인서'도 별도로 만들어 고객 확인을 강화한다.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 교육도 체계적으로 진행중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은행내부 연수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강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영업점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직원 교육 상시화, 신청에 대한 답변시한 5영업일(법기준 10영업일)로 단축 등을 주문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안내를 강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고객 1만4000명에 금리인하 대상자로 추정된다는 안내메시지를 먼저 보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고객들의 금리를 낮춰줬다. 3분기부터는 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도 매년 1, 7월에 모든 대출고객에 안내 메일을 보낸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