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동의없는 신상공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4일 비실명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보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특정하거나 유추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등 관계기관과 언론에 전달했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 보호의 핵심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최근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언론이 신고자 보호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앞서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과 관련해 YG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비실명 공익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제보자를 대리해 공익신고를 한 방정현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익신고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