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환자 이송시 도내 학교 운동장·공공청사·공원 등에 내릴 수 있어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아주대병원·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18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아주대병원] |
아주대 병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시 기존에 사용할 수 없었던 학교 운동장과 시군 공공청사, 공원 등을 이착륙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닥터헬기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증외상환자 이송시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져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장소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이며, 이번 협약으로 1832개소(학교 운동장 1755곳, 공공청사·공원 등 77곳)가 새롭게 추가돼 총 2420개소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게 됐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5월 30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2019년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닥터헬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에서 7번째로 닥터헬기를 배치받아 운영할 아주대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24시간 닥터헬기를 운영한다. 닥터헬기는 주·야간 5분 내로 출동해 경기도를 포함한 해상, 도서, 산악지역 환자를 신속하게 구조‧구급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