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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바이오기업, 관리종목 지정 요건 완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37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성장성 항목 개선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 등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바이오와 4차산업 등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장심사 및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특히 기술·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의 연간 매출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가 되는 등의 파격적인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기업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 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4차 산업 기업·바이오 기업 등이 코스닥에 상장할 때 ‘질적심사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장심사 시 질적심사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는 등 혁신기업에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의견에서다.

4차산업 기업은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을 개발하는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기업 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기술성·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질적 심사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바이오산업 기업은 기술특례 및 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곳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기술성 항목을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는 바이오업종(코스닥)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특례·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에 대해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 지정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면제된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다.

또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진입한 바이오 기업(코스닥) 중 연구개발·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면제한다.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 기업이고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뜻한다.

우수 기술기업 기술특례 상장도 활성화다. 현재 혁신 기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운영 중이나, 특례대상이 한정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해 유니콘 기업, 해외진출 기업 등은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스케일업 기업(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비중소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단, 외국기업의 경우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외감법상 규제 적용을 받아야 하고, 적격시장(NYSE, 나스닥, 유로넥스트(프랑스 등), 동경, 런던, 독일, 홍콩,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소재 국가 설립 기업만 대상으로 한정한다. 또 기술평가등급도 복수기관으로부터 모두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상장주선인의 의무 인수 한도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 기술성 심사도 면제한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도 개정된다. 코스피 상장 요건 중 이익(30억원)을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했던 것을 주요국 시장과 동일하게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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