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역할 명시한 캠코법 개정 추진
DIP금융 본격화..동산담보대출 회수 지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캠코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법정 자본금을 기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캠코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을 본격화한다.
27일 캠코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캠코의 상시적 역할을 명시한 캠코법 개정을 추진한다. 1997년 제정된 캠코법은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비교적 좁게 뒀다.
이에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현재 수행 중인 공적 기능과 역할을 캠코법에 명시해 정책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캠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이 개정되면 캠코가 수행 중인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의 기능과 역할이 법 제1조(설립 목적)에 명확히 반영된다. 자금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법정자본금 한도는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캠코는 회생기업 지원 등 정책사업의 적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사업시행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소위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 업무와 법률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영 정상화 기능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 [사진=캠코] |
이를 토대로 DIP 금융에 본격 나선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문 사장은 "지원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낙인효과가 손실에 대한 우려로 금융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금융공기업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기업지원펀드(PEF) 출·투자도 추진한다. 기업경영정상화 PEF의 유한책임투자자(LP)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인수·합병(M&A) 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기업에 투자해 성공사례를 도출할 계획이다.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도 재도전·재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 지원을 활성화한다.
업무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정책기관이 보유한 연체 법인채권을 캠코가 매입한 후,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감면 및 분할납부 등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동산담보 대출 부실시 담보물 매각대행,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채권자)과 채무자가 합의해 신속한 담보물권 매각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매각을 진행한다. 매각에 실패한 동산담보의 경우 직접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은행 등이 희망할 경우 동산담보 부실채권을 매각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