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각종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나섰다.
5일 출장소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차례 고지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의 1/2이며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 .go.kr),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기말일 오후 10시까지),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899-0076)로 안내멘트에 따라 소액결제(30만원미만)가 가능하며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후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 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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