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지난 9일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동물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전했다.
서정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순천시의회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발맞춰 동물복지에 대한 올바른 문화 정착과 반려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동물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사진=순천시의회] |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예방, 적정한 보호와 관리 등 동물의 생명보호․복지증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정 취지와 함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조례호수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복남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인 의견과 함께 동물관련 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과 제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롭고 지속적인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는 제234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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