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56년 만에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6일 입법예고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바꾼다. 이와 함께 대검 공안 1~3과도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이름을 바꾸게 됐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에 따라 각 지방 검찰청 공안부 역시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역시 각각 공공수사 1~3부로 부르기로 했다.
일선 검찰 수사를 조율하는 대검 공안기획관 역시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변경된다.
대검 공안기획관 업무 중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유인물 분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 역시 재조정됐다. 같은 맥락에서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공안 및 노동 정세조사 업무와 학원 또는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업무도 더 이상 맡지 않게 됐다.
다만 대공·테러·남북교류협력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현 공안1과만 공안수사지원과로 명칭을 바꿔 ‘공안’ 명칭을 남기기로 했다.
이같은 조직 개편은 당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이뤄졌다. 개혁위는 검찰의 ‘공안’ 업무와 관련해 수사 및 업무 범위를 축소하고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63년 서울지검 당시 처음 생긴 공안 명칭은 5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