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찰로 연루 직원 중징계 및 의심 사례 직권 취소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난민면접 과정에서 면접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법무부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 전담 공무원 3명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한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사진=로이터 뉴스핌] |
법무부는 난민 심사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서를 꾸렸다는 문제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자체 내부 감찰을 진행, 연루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렸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16년 5월 군부 세력의 위협 등으로 이집트 본국을 탈출했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을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취지로 바꿔 기재했다.
법무부는 또, 난민면접 및 조서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943건(2015~2017년)을 조사, 55건을 직권취소하고 재면접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차후 추가로 제기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 면담 등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오는 10월까지 난민심사 매뉴얼을 제작, 난민심사에 필수적인 질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난민신청자에 충실한 진술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확한 난민 면접을 위해서 면접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통역 품질 검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기는 한편, 전문 통역인 충원 및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