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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금품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1:54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1:54

공천 부탁받고 20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
대법, 징역1년·집행유예2년 확정…당선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은 “피고인이 A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받은 금품을 B 씨에게 전달할지 여부·금액·방법 등에 관해 피고인에게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며 “피고인을 단순 전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임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당시 청주시의회의원이었던 A 씨로부터 청주시의회의원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공천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B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받은 것이며 자신은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금품 제공자인 A 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포함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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