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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사건, 질적·수적으로 많은 변화…시급히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7:54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54

대법원, 24일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질적·수적 많은 변화…시급히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심인 상고제도에 대해 “시급하게 개선방향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장(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관련 학회 인사 4명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이 참석하는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상고사건의 숫자는 이미 1990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했고, 작년만 하더라도 약 48000건에 달한다”며 “대법관 1인당 3700건 정도가 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적으로도 그렇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송도 생겨났다”면서 “수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비춰 대법원 상고제도는 반드시 시급하게 그 개선방향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법관 정원부터 상고허가제까지 어떤 방안을 맘에 두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렴한 다음 헌법정신과 현실에 맞는 제도라면 이를 수용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고사건은 3심 사건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두고 있으나, 해마다 상고사건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청와대와 강제징용 사건 등을 두고 ‘재판거래’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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