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구속 상당성 인정 어렵다”
특수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상경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장과 정연수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 금속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지부장과 간부 A씨에 대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 혹은 가담 경위 등에 일정 부분 참작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정 조직부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동기·가담경위·태도·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사옥으로 진입하려던 일부 조합원과 이를 막는 경찰 간 충돌이 벌어져 경찰관 3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