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최관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이의신청기간 중 접수된 토지에 대한 검증 및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31일 이를 조정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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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청] 2019.7.29 |
지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총 56필지가 이의신청 접수되었으며 진주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조사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상향 4필지, 하향 7필지를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한 가격산정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kh74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