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중소협력사 피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과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홈쇼핑 로고 |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이 지난 26일 오후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3일 롯데홈쇼핑을 상대로 11월4일부터 6개월간 오전 2~8시간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5년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유로 6개월간 프라임 시간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에도 롯데홈쇼핑이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과기정통부는 제재 수위를 프라임 시간대에서 새벽 시간대로 낮췄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시간대는 중소협력사들 제품의 재방송 시간으로 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