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 경찰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안 반대 시위 당시 체포한 시위자 49명 가운데 45명을 기소했으며 44명에게는 폭동 혐의를 적용했다고 30일 밝혔다.
AF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폭동죄를 적용받은 이들에게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31일 법원에서 관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의 발표 이후 같은 날 밤 시민 수백명이 쿠이충 지구에 위치한 경찰서 앞에 모여 기소에 항의했다. 이에 경찰이 저지를 위해 최루액을 뿌리는 등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한 경찰관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총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는 송환법안 반대 시위와 관련해 폭동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서 인근에 모인 홍콩 시위대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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