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패재산 몰수및회복 특례법’ 개정안 통과
기존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피해재산 회복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다단계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해당 법안은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특정사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 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사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회복해야만 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피해재산 해외 은닉 등 수단이 교묘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민사구제수단으로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단계‧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