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국내 지방자치의회들의 규탄 결의문 채택이 줄 잇는 가운데 경기 동두천시의회도 지난 8일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한 일본의 불합리한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동두천시의회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으로, 비정상적인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들 스스로 강조하는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관계를 깨뜨리고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시회의는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죄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전 국민적으로 열기가 확산하고 있는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고 다짐하며 동두천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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