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오염물 유입 사고 발생 사전 예방
[횡성=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횡성군이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9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6일 횡성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운영상황실을 별도 운영한다.
운영상황실은 상시반과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 활동을 펼친다.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어로행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영업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일체다. 또 주요 시설물 보수·설치를 연계·추진한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2000년 10월(강원2000-250호) 지정됐다. 위치는 횡성댐부터 매일리 713-3까지다. 면적은 8.728㎢이다.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은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완식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원수를 공급하는 횡성댐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상수원보호와 함께 오염물 유입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