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6일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기일
법원 “추가심리 필요해 변론 재개”…다음 기일 9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세무당국에 5억여원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재판부의 추가 심리 필요 판단으로 변론 재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시30분 정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유라 사건은 추가 심리 필요가 발견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정 씨가 어머니 최 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도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정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잠시 탄 것일 뿐”이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정 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정 씨는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에 대한 다음 변론기일은 9월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이형석 기자 leehs@ |
한편 최근 한 언론은 최 씨가 정 씨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최 씨는 편지에서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며 ”너에게 25~30억원을 주려고 하니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갖고 있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5월 최 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고, 같은 해 6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압류 조치했다.
최 씨는 올해 1월 해당 건물을 126억원에 매각하고 그 중 77억9735만원을 가압류 해제 조건으로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씨가 건물을 팔아 받은 돈 중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을 제외하고 정 씨에게 일정 부분 건네 재산을 은닉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최 씨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과 관련해 재산 규모를 약 273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조사 기록 등을 검찰에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최 씨의 추징금에 대한 보전 조치를 이미 마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