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2014~2015년 국가대표 부당훈련금 받아…감사서 적발
승마협회, 2018년 1900만원대 소송 제기…법원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단법인 대한승마협회가 ‘비선실세’ 최순실(63) 씨의 딸 정유라(23) 씨를 상대로 낸 1900여만원 상당의 부당훈련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 씨가 국가대표 시절 받은 1936만5000원 상당의 부당훈련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승마대표였던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선수촌 밖에서 생활하면서 선수수당이나 급식비 등 훈련 보조금을 받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회 요구로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면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 씨에게 부당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지만, 정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승마협회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7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0.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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