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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2:00

복지부·건보공단 2018년 건보료 정산 완료… 상한액 초과금 환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80만원에서 52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 증가했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효과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소득 낮을수록, 연령 높을수록 혜택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에서는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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