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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239명 설문] ④기업인 91.7% "외교전략, 소재산업 육성 시간 벌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06:37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06:40

CEO 10명 중 9명 "외교적 노력·소재산업 육성 병행 필요"
"한일 경제전쟁 장기화 땐 피해산업 실태 신속히 대응해야"

[편집자] 한국경제가 일찍이 경험 못한 대외악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덮쳐 수출과 내수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해법은 있다'는 믿음으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라는 주제로 경제진단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국회 사무처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합니다. 대토론을 위해 뉴스핌은  전자, 자동차, 기계, 유통, 게임, 금융, 보험, 카드, 증권, 부동산 등의 최고경영자(CEO) 239명에게 묻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CEO들의 진단과 희망, 그리고 해법을 총 5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기업인들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토대로 한 소재산업 육성을 꼽았다.

뉴스핌은 지난 7~12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증권·금융사 등 239개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긴급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방안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47.2%)은 “외교적 노력”을 택했다. “소재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4.5%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정밀제어용 감속기 전문기업인 SBB테크를 방문해 생산 제품을 살펴보며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07 photo@newspim.com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설 카드로 외교적 노력과 소재산업 육성을 '투트랩' 우선순위로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결국 외교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소재산업 발전을 도모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으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재산업 육성을 추진,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외교적 노력과 소재산업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답변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증권사, 건설업계, 공기업 등 산업 전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의 경우 설문대상의 52.7%는 외교적 노력을, 45.9%는 소재산업 육성을 선택했다. 건설사는 전자가 56.4%, 후자가 48.7%로 집계됐다.

금융·증권사는 두 방안에 대한 답변이 각각 52.5%와 47.3%로 동일한 비율을 기록했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은 소재산업 육성(51.3%)을 선택한 응답자가 외교적 노력(43.2%)보다 다소 많았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가능한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4.6%에 그쳤다.

한국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면 국내 기업에 직간접적 피해가 돌아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가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단계별 '맞대응' 보복조치를 단행하기 앞서 관련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뉴스핌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증권사, 건설업계, 공기업 등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총 239개사의 최고경영자들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79%, 이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참여 기업>

엔씨소프트, 넷마블, 전기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셀트리온, 유한양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안전보건공단, DGB금융그룹, 신용보증기금, KB금융,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 이마트24, 하나금융, 우리금융, LG그룹,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영, 태영건설, 오렌지라이프, 효성그룹, 한화그룹,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두산인프라코어, LG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SK건설, 한진그룹, 코오롱, 현대상선, 금호아시아나, 넥센타이어,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현대기아차,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현대모비스, FCA, FMK, 포스코, 롯데케미칼, 전문건설공제조합, LG화학, SK케미칼, SKC, 한화케미칼, 한화큐셀, 대한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동국제강, 이노션, 제일기획, 케이카, 현대글로비스, HS애드, SK네트웍스, 세아홀딩스,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그룹,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대한전선, 신일, 에스원, KB손보, 메트라이프생명, MG손보, 위니아딤채, LS산전, SK인포섹, 안랩, 드라마앤컴퍼니, 카카오, 한국신용평가, ABL생명, DB손보, 한글과컴퓨터(한컴그룹), 네이버, 타다, 이스트소프트, NHN, 파수닷컴, SKT, LG유플러스, 삼성화재, 신한생명, SK브로드밴드, 넥슨, 네시삼십삼분,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청호나이스, 웅진, 바디프랜드, 한라시멘트, 귀뚜라미, 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동나비엔, 신한금융, BNK금융, 교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녹십자셀, JW제약, 광동제약, 한국리츠협회, 한화건설, 르노삼성, 한국닛산, 녹십자, 대웅, 동아에스티, 농협,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단, 중부발전, 우리카드, 하나카드, 마크로젠, KT, 메디포스트, 보령제약, 일동제약,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테라젠이텍스, 한미약품, 이베이코리아, 티몬, 11번가, CJ오쇼핑, 홈플러스,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CJ제일제당, 삼양, 흥국생명, 흥국화재, SPC, 아이배냇, 빙그레, 쌍용건설,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주택건설협회, 호반건설, 반도건설, HDC현대산업개발, 금융소비자보호원, 대림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 주택산업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라, 현대건설, 케이뱅크, 하나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건설공제조합, 대우건설, 롯데카드, 삼성카드, 대보건설, 동양건설산업, 농협금융, 부영, 삼성물산, 현대엔지어링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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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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