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일명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의 음주운전사고는 57%, 사망자는 7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0.05%→0.03%)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2개월간의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사고와음주운전 자체가 대폭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지방청 음주운전 단속 장면[사진=충북지방청] |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는 70건이 발생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57%(163건→70건) 감소했고, 사망자수는 75%(4명→1명) 감소한 수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38.3%(1030명→635명) 감소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면허취소 수준 또한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홍보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매월 2회 이상 야간에 실시하는 도내 일제단속을 주간시간대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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