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옥을 수선하거나 신축하려는 서울시민은 시로부터 최대 1억8000만원의 보조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한옥 신축 및 수선에 관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각 구청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서울시가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위해 2001년 도입했다. 한옥 건축주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해 왔다.
서울시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가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시가 직접 보수를 해주는 방식이라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는 건축주에게 보다 큰 규모의 신축‧수선비를 지급한다. 두 제도 모두 한옥 보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다.
[자료=서울시] |
시는 기존에 북촌 등 한옥밀집지역에 한정했던 한옥 지원 범위를 2016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 이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금은 서울 어디서나 한옥 신축‧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 3월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붕, 단열, 창호, 담장 공사 등 부분수선 보조금을 종전 1000만 원(한옥보전구역 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으로 융자금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붕 누수 문제가 심각한 한옥들에 실질적인 공사비 지원해 거주환경 개선은 물론 한옥 목재의 부식을 방지해 구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옥 비용 지원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절차는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2001년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한옥 비용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1059건에 360여 억 원에 이른다.(보조금 22억4200만 원, 융자금 8억5100만 원) 올해에만 7월말 기준으로 75건에 31억 원을 보조금‧융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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