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입건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추석날인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원구 개신동 한 아파트 9층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불을 지른 혐의다.
40대 아들이 어머니가 사는 청주 한 아파트에 방화로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웠다.[사진=청주서부소방서] |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아파트 입주자 30여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불은 아파트 42㎡를 태워 4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가정 내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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