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자증권법 공포 이후 3년6개월 만에 결실
실물증권 위변조·도난·분실 등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정식 시행된다.
삼성전자 실물증권. [사진=예탁원, 증권박물관] |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운영 및 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조국 법무부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을 비롯해 국회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환영사에 나선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해 입법 취지와 투자자 및 발행기관 등 시장 참여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 3년간 노력해왔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모멘텀이 되어 시장 발전과 성장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및 위·변조,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08년 금융위와 법무부가 관련 법안 추진에 합의한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공포되고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결실을 맺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실물발행·교부에 따른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신고 등 재청구 업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제도로만 발행이 가능하며,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축사에 나선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문을 여는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줄 뿐 아니라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에 바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로 요약할 수 있다”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하면 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 주주 공고(1개월 이상) 등을 통해 전환 가능하다.
mkim04@newspim.com